일반적으로 압류는 체납된 국세가 있을 때 이루어지므로, 압류된 국세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납 국세 납부: 압류의 근거가 되는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면 압류의 원인이 소멸되어 압류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압류 해제 신청: 체납 세금을 납부한 후, 관할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세무서의 검토 후 압류가 해제됩니다.
환급금 수령: 압류가 해제되면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에 대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전부명령이 국세환급금 충당 시점보다 먼저 송달되었다면 과세관청은 환급금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압류 해제 및 환급금 수령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