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금소득에 대해 매년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