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첨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슬롯머신 등 특정 기구를 이용한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의 경우,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및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 당첨금액이 1인당 연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