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납품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며칠 뒤에 발행하는 경우, 발급 시점과 신고 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공급시기 이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시: 물건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이 지연된 경우 공급자에게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취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2. 공급시기 이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 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건 납품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발급받아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