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소득자의 임대사업 관련 간주임대료와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 금액 차이가 발생할 때,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4.

복식부기소득자의 임대사업 관련 간주임대료와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 금액 차이가 발생할 때,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1.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 장부상 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를 가산하여 기재
    •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 금액과의 차이를 '기타' 항목으로 조정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수입금액 조정' 항목에 간주임대료와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 금액 차이를 가산하여 기재
    • '기타' 항목에 해당 금액의 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

이러한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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