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징 대상이 된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추징되거나 배제되더라도,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