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래 빈도: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6개월)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해야 합니다.
계속성과 반복성: 부동산 매매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 부동산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규모와 횟수: 거래의 규모와 횟수가 일반적인 양도 거래를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 위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조건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실제 거래 형태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