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기타 영세율 적용 대상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공급시기를 따르며, 재화의 경우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시점, 용역의 경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적인 공급시기를 적용합니다. 다만,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