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납부하신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과징금은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액이므로, 세법상 손금(경비)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역시 이러한 성격의 비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징금 납부액은 회계상으로는 지출로 기록될 수 있으나, 법인세 등 세금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