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의 형태 및 소득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 등을 미리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세(법인), 인지세 등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