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소멸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8년 말까지입니다. 신청 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차량 가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차량 유지비 관련 일지가 필요 없나요?
중소기업에서 병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