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액급식비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거나, 사내 급식 등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액급식비는 근로소득 신고 시 총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간 거래로 처리된 용역비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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