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폐업한 후에도 다음 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6. 4.
네, 면세사업자가 폐업한 후에도 다음 해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 폐업 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전 기간의 사업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폐업 즉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폐업 후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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