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은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시 비용 처리하여 절감되었던 법인세만큼 해지 시점에 다시 납부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보다는 세금의 이연 효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당기순이익이 1.5억 원인 법인이 연 2천만 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고 해지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5년간 보험료 총 1억 원을 납입하면서 매년 2천만 원씩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가 절감되지만, 해지 시 환급금 1억 원이 발생하면 이 금액이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거에 절감된 법인세보다 해지 시점에 발생하는 법인세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기순이익이 2억 원 이상인 법인이라면, 보험료 납입 시 비용 처리로 인한 법인세 절감 효과와 해지 시 환급금 발생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이 거의 동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환급률이 낮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