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위 서류를 제출받아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제한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