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이에 따른 교육세 및 부가세, 취득세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되며, 5년 이내에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일 때 기타인출 후 필요경비를 추인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 간 거래로 처리된 용역비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가전제품의 경우, 어떤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