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4.

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취득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kW 미만 시설: 건축물의 유지관리용으로 설치된 경우,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20kW 이상 시설: 건축물의 유지관리용으로 설치된 경우,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간주됩니다.

  3. 발전사업용 시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 생산·판매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시설의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에서 결정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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