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식대의 경우, 비록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거나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식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