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면세 임대소득 신고 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즉,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사망으로 인해 과세기간이 종료되므로,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유의사항: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망일까지의 간주임대료는 사망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