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의료기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잔존가치를 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률법을 적용할 때는 계산의 편의상 잔존가치를 취득가액의 5%로 간주합니다.
의료기기는 보통 4~6년 동안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의원 개원 초기에는 정률법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을 선택할 경우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사업 첫해에 결정하며 이후 변경이 어려우므로, 병의원의 장기 경영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