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가산세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에 부과됩니다.
소규모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적용 배제 대상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는 소규모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자라 할지라도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