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해고 통보를 수취인이 거부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해고 통보 역시 근로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수취를 거부하여 사용자의 의사표시 도달을 방해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알 수 있었을 때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해고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판단되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취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