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DC형 퇴직연금 처리 방법과 퇴직 시 원천세 신고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6. 4.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DC형 퇴직연금 처리 방법과 퇴직 시 원천세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DC형 퇴직연금 처리:

    •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이 중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납입한 DC형 퇴직연금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2. 퇴직 시 원천세 신고:

    •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퇴직 시 별도로 원천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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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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