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사감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 형태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파견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적인 지휘·명령 관계, 업무 수행 방식, 노무 관리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기숙사 사감이 학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