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후 중도인출 시 원천세 신고를 금융회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6. 4.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후 중도인출 시 원천세 신고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중도인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요건 충족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연말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후에도 중도인출 시 원천세 신고 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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