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후 중도인출 시 원천세 신고를 금융회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6. 4.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후 중도인출 시 원천세 신고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합니다.
  2.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중도인출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요건 충족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4.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5. 퇴직연금사업자가 연말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후에도 중도인출 시 원천세 신고 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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