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병가 사용 시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나 병가 복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거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의사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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