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은행 예금에서 이자 수취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6. 4.

금융회사가 은행 예금에서 이자를 수취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는 근거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있습니다.

  1.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며, 금융회사가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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