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임대를 위한 건설 시 세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6. 4.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임대를 위한 건설 시 세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에 따른 세금 차이: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부 규제와 보유세 부담이 큰 반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 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실인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실제 임대 개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도로 임의 변경하여 임대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및 임대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세무적 고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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