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대회 입상 시 받는 포상금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여부를 알려줘.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대회 입상 시 받는 포상금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여부를 알려줘.
2026. 6. 12.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선수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 관계에 있으며, 포상금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상금의 구체적인 성격, 지급 주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과세 여부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