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노피 판 교체 보수공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케노피 판 교체 보수공사가 지붕틀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단순히 케노피 상판만 교체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보수공사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