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15%의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소득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