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주방후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업종의 매출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인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방후드의 경우에도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