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먼저 폐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일로부터 지체 없이 해야 하며,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정보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도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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