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준비 서류를 제출하여 판단을 요청하고, 추가 서류 요청 시 이에 응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