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60세 이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60세 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초과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