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자의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실제 영수증을 증빙하여 지급되는 등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지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