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기타가공품 등 건강, 헬스, 뷰티 관련 식품을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시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ODM 방식은 제조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된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 코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제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로부터 완제품을 받아 자신의 브랜드로 유통 및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업종 코드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및 사업자등록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