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륜차는 소형승용차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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