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 양도양수로 볼 수 있나요?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 양도양수로 볼 수 있나요?
2026. 6. 12.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면 사업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세법에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에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부 자산이나 권리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 양수받은 사업자가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