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감가상각비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사용한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폐업일까지의 사업 사용 월수를 기준으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치 상각 범위액을 12개월로 나누고, 폐업일까지의 사용 월수를 곱하여 해당 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산출합니다. 신규 취득 자산의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월수만큼만 상각이 인정됩니다.
미상각 잔액 처리: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 잔액은 세법상 별도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즉, 폐업 시점에 장부상 남아있는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영업권 등 무형자산: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폐업 시 미상각 잔액을 일시 상각하거나 폐기손실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설물(인테리어 등)의 경우 사업의 폐지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업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폐업 시에는 감가상각비 계산뿐만 아니라,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시 자산 처리에 대한 세무 조정을 정확히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