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6. 4.

연구비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영리기관(일반 기업 등)의 경우:

  1. 기본적으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됩니다.
  2. 예외적으로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연구개발비 집행분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금액이 인정 가능합니다.
  3. 이 경우 연구기한 내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과 구입건별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연구비카드 집행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표기되어 있어도, 모든 부가세가 매입세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금액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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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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