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8다239110 판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