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하여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공제한도가 신설됩니다. 이 공제한도는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2개 과세기간(1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은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