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공제 대상: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이월공제 순서: 여러 이월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특정 투자에 대한 이월공제 한도: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월공제액은 특정 요건(상시근로자 수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수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조항은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액 전액을 활용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