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체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감면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향후 상각 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서 해당 상각액만큼 공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당기에 소득을 많이 계상하여 세액감면을 많이 받고, 상각 부족액을 이월하여 차기 이후에 경비로 인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의제액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시에도 감가상각의제액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 유형은 기장의무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