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안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안에서는 사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 업무 대체성, 보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등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특정 사안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다른 사안에서 사업자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 사안별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