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건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시설장치'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감가상각 방식, 내용연수, 세무상 처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건물 계정으로 처리 시
2. 시설장치 계정으로 처리 시
핵심 고려사항:
리모델링 비용을 '건물'로 처리할지 '시설장치'로 처리할지는 해당 리모델링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거나,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등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며, 이 경우 건물 또는 시설장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원상복구 수준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내용과 투입된 비용의 성격을 파악하고,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