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퇴사 시 퇴직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6. 4.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신고를 담당합니다.

신고 절차:

  1.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을 통보합니다
  2.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4.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의 역할:

  • DC형의 경우 회사는 퇴직 통보만 하면 됩니다
  • 별도의 원천징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예외사항:

  • DC형 퇴직연금 외에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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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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