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 신고를 홈텍스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6. 4.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홈택스에 퇴직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역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통보만 하면 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모든 세무 신고 절차를 담당하므로, 회사에서는 별도로 홈택스에 퇴직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지급 후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종 지급하는 회사에서 전체 퇴직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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