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소득세 산출 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
참고 사항
예시: 총급여액이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1,032만원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3,380만원 - 1,032만원 = 2,348만원이 됩니다.